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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을 많이 제정하면 할수록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궁핍해 진다.
    ♥일상사 2014. 1. 3. 06:06

     

     

    법령을 많이 제정하면 할수록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궁핍해 진다.

    다기휘 민미빈(多忌諱 民彌貧)

    多: 많을 다, 忌: 꺼릴 기, 諱: 꺼릴 휘, 民: 백성 민, 彌: 더욱 미, 貧: 가난할 빈

     

    법과 규제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없어도 되는 법과 각종 규제들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일상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노자(老子)의 <도덕경> 57장에 보면 국가가 규제와 법령을 많이 제정하면 할수록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궁핍해 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법(法)과 규제(規制)는 어느 사회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特定) 집단(集團)이나 사람의 이익(利益)과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면 그 규제(規制)에 의해 고통(苦痛) 받는 다수의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자(老子)가 말하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뜻은 되도록 규제(規制)를 최소화(最小化)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삶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는 정치적(政治的)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법과 규제만 남겨놓고 위인설관(爲人設官)이나 기득권(旣得權)을 옹호하기위한 각종규제와 법령은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는 소리 2500년전부터 내려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2013년 9월 30일 현재 법률(法律) 1,350건, 대통령(大統領) 1,825건, 총리령(總理令). 부령(部令) 1,578건이다. 과연 국민들이 알고 이해하는 법이 과연 몇 건이나 될까?

    법률상의 재정비 및 재검토(再檢討)를 충실히 해 나가야 하는 곳이 바로 입법부(立法部)인 국회(國會)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과거 18대 국회(國會)까지의 국회(國會)를 보면, 정부(政府)나 민간차원(民間次元)에서 신속(迅速)하게 입법회(立法化) 되어야 하는 민생법안(民生法案)들은 서로 여·야끼리 갑론을박(甲論乙駁)하다 미루거나 연기시켜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일삼는다.

    간혹 국내기업 경쟁력(競爭力)이나 우리나라의 입법적(立法的) 선제 대응을 놓치기도 하였고, 국민 생활과 발맞춰 하루 빨리 입법(立法)시켜 행정적(行政的)으로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는 사안에 관한 법안(法案)은 차후로 미루거나 상정된 법안(法案)을 토론조차도 해 보지 못하고 폐기(廢棄) 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고, 이와는 반대로 국가 경제적(經濟的)으로나 국민민생고상으로는 각종 안 좋은 지표들만 각종언론매체의 일면에 도배를 할 때에도 정작 국회의원(國會議員)들 본인들의 봉급과 출장비를 인상하는 법안(法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만장일치(滿場一致)로 입법(立法)시키는 등의 나라의 법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가의 녹을 먹고 일하는 사람들로써, 여론 이전에 스스로의 양심(良心)으로 돌아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쯤 반성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난 18대 국회(國會)에서처럼 자기들의 차후 재선을 위하여 0~2세 무상보육법안을 재정적(財政的) 확보방안과 유지방안도 생각하지 않고 덜렁 입법화(立法化)시켜 우선 다음에도 걸리고 보자는 식의 입법통과안도 있었고, 자신들의 면책특권(免責特權)을 이용해 국민적 정서로 불법(不法)에 준하거나, 준법정신(遵法精神)에 위배되는 국회의원(國會議員)의 비리등은 자기식구 감싸기 식으로 투표하여 자신들의 비리는 없던 걸로 희석시켜 버렸다.

    또한 가장 중요한 국회(입법부)의 본연의 임무인 국정감사(國政監査)에 있어서도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떠난 당리당략(黨利黨略)에 근거한 상대방 깍아 내리기나, 국정감사(國政監査)의 본질을 놓치고 국정감사(國政監査)를 통해 행정부의 행정적 실정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공부하여 지적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인기연예인도 아니고 시정잡배도 아닐진데 표를 의식하고 막말과 고성으로 일관하고 대기업위에 군립하는 모습만 보일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장을 떠나면 뒤편에는 굽신과 아부하는 모습이 마치 양아치의 모습이다.

    그러기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법위에 국회의원(國會議員)들의 직무유기(職務遺棄)나 비리 그리고 입법 활동상의 소홀이나 실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지적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였으면 한다.

    2014년 국회는 면책특권(免責特權) 반납법과 모든 법을 초월한 국회 해산권쪽지예산(밀실예산) 방지법과 국회의원(國會議員)들의 로비와 불법 선거자금의 온상인 출판기념회(出版記念會) 방지법을 발의해야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치가 아닐까?

    특히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出版記念會)의 경우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공식적인 정치자금의 창구라고 볼 수 있으며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곳 저곳에서 베끼기식 출판회로 불법선거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어 그 비용 또한 복지관련 기금으로 기부하는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어떨런지 묻고 싶다. 출판기념회에 내미는 봉투가 비자금 조성의 명분이 아닐까 싶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의정활동(議政活動)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의 세비와 각종위원회 참여 수당등을 반납하여 복지정책 예산으로 충당하면 복지예산이 해결될 수 있을 것도 같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국민과 법위에 군림라는 국회를 보면 국회 해산권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수입대상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말에 제발 정신들 차리길 바란다.

    좀도둑 보다 면책특권(免責特權)을 이용해 국민을 볼모로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정치인들부터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정서를 헤아리길 바란다.

    *위인설관(爲人設官): 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만듦.

    즉 필요도 없는데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직책이나 벼슬을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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