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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교회 부동산 가치 80조원"
    宗敎 단상 2011. 9. 26. 10:18

    "한국 교회 부동산 가치 80조원"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면세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가장 간단한 답변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 중 절대다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따라서 재산을 신고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헌금 중 어느 정도를 자선사업에 사용하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다. 목사에게 어느 정도의 보수를 주는지도 사실상 비밀이다. 다만 종교단체의 재산과 유동자산을 간접 추정해볼 자료가 있기는 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낸 '2006년 종교단체 운영자금'에 따르면, 개신교·불교·천주교의 2006년 운영자금은 3조1760억원(개신교), 4610억원(불교), 3390억원(천주교)이다. 개신교의 운영자금이 불교와 천주교의 10배 정도에 이르는 것은 십일조 덕분이다. 그런데 이는 운영자금에 불과하니 실제 수입은 훨씬 많을 것이다. 기독교은행 설립을 추진하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새소망교회 강보영 목사는 지난해 11월 '발기인 대회'에서 "한국 교회의 부동산 가치만 해도 80조원이 되고 연간 헌금 총액만도 4조8000억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사기 피의자의 주장이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개신교계에서 특별한 반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돈을 어디에 사용할까. 남오성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교회가 자선 활동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의 규모가 정작 얼마나 클지는 의문이다. 교회가 정말 큰돈을 사용하는 부문은 예배당 건축이다"라고 말한다. 김상구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의 저서 <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 > 에 따르면, 일부 대형 교회는 수백억원을 대출해서 건축에 투자한다. 예컨대 경기도 성남시 ㅎ교회는 120억원, ㅇ교회는 149억원에 이르는 은행 채무를 갖고 있다. 금리를 6% 정도로 가정할 때 연이자만 7억~9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교회가 시민의 헌법적 기본권이나 국체(민주공화국)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 기독자유민주당 창당을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는 지난 8월 말 기독교지도자포럼에서 "이혼하면 벌금 1억원, 이혼한 뒤 계속 혼자 살면 벌금 3000만원을 내는 특별법 제정" "아이를 다섯 명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따위 언급을 한 바 있다. 황당한 이야기이고 본인도 "농담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기독자유민주당의 전신인 기독사랑실천당은 강령으로 '신본주의와 신정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을 명시해 대한민국 국체에 정면으로 도전한 바 있다. 사실 웃을 일이 아니다. 정말 오싹한 이야기다.


    '교회 면세'는 차치하고 소속 목회자들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미국 목회자들은 소득세는 물론 자영세(self-employment tax:연금 및 의료보험료)까지 낸다. 소속 교회에서 받는 보수 이외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결혼·장례 등 의식 집전에서 받은 사례비에도 과세된다.

    미국에서 성직자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특혜는 주택수당(소속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주택 혹은 거주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정도다. 목회자의 수입이 10만 달러인데 이 중 교회에서 지급되는 주거비용이 2만 달러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연방 소득세는 주거비용을 뺀 8만 달러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주택수당을 실제보다 크게 신고해서 세금을 줄이려는 목사는 적발되면 처벌된다. 그러나 자영세에는 주택수당이 포함된다. 앞의 경우, 해당 목회자는 주택수당이 포함된 총수입 10만 달러에 대해 1만5300달러를 자영세로 내야 한다(자영세율은 15.3%).

    국내에서 종교인 세금 문제가 여론화될 때마다 보수 개신교계는 '반복음적 현상' '종교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개신교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교회 면세'는 정교분리 원칙의 준수, 그리고 이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불가피한 일반 납세자들을 설득할 정도의 공공성을 교회가 보장할 때 사회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만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종교인 면세'에는 어떤 사회적 정당성도 없다. 보수 개신교계 목회자들이 정당을 만들어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는 해당 목회자들이 개인 소득세를 기꺼이 납부하고 소속 교회의 면세 특권을 포기할 때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양'의 '무상'을 그토록 혐오하면서, '목자'만 '무상'을 누리겠다면 누가 '기독교 정당'을 기꺼워하랴.

    이종태 기자 / peek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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