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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기관련 2008. 5. 22. 07:28
    1. 부동산 거래시 금액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구 분 거래내역 수수료율 상한(%) 한도액
    매매·교환 5000만원 미만 0.6 25만원
    5000만원~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없음
    6억원 이상,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0.2~0.9%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협의 결정 없음
    임대차 5000만원 미만 0.5 20만원
    5000만원~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없음
    3억원 이상,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0.2~0.8%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협의결정 없음


    위의 금액은 거래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이며, 중개물건 권리계약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및 여비 등)는 매도, 임대기타 권리를 취득·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인이 부담합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분 계산방법
    매매·교환·임대차(전세) 거래가액 × 중개수수료율
    임대차(월세) {월세보증금 + (한달 월세 ×계약기간해당월수) × 중개수수료율}
    매매(분양권) {계약금 + 중도금납부액 + 프리미엄} × 중개수수료


    ☞ 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나 내나요?

    [사례 1] 분양가 2억원인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 3000만원 납부한 상태에서 프리미엄 1500만원 주고 살 때...

    [계산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5000만원~2억원 미만이므로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2000만원 + 3000만원 + 1500만원) × 0.005} = 325,000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해당 한도액인 8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수수료는 32만5천원을 내면 됩니다.

    [사례 2] 시가 9000만원 아파트 전세

    [계산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임대차의 경우 5천만원~1억원 미만이므로 0.4%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9000만원 * 0.004) = 360,000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해당 한도액인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수수료는 30만원만 내면 됩니다.

    3. 중개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요령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굳이 다툼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중개업소가 등록된 시·군·구청 지적과로 부당 수수료 징수 행위를 신고하면 더 낸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수로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다면, 매매대금으로 치른 수표의 사본이나 온라인 입금증명서라도 챙겨둬야 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각 자치단체의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해도, 정해진 절차를 거쳐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경우, 중개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4. 더 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돌려 받으려면...

    (1) 구청 지적과에 가서 신고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수표로 지급한 경우, 무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수수료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 지적과에 가서 신고하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어 주면 보통 1주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영업정지와 고발 조처 되므로 많은 금액이 아니면 바로 환불됩니다.)

    (2) 소송을 제기한다.
    최근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수료 지급 후 5년 이내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영수증 등을 통하여 소송제기자가 수수료 지급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싼 복비를 지불하는 것도 아깝다면,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 몇 번만 클릭하면 원하는 지역의 시세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수요자들은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으로부터 부동산 거래과정의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경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아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거래절차가 빨라 실속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부동산거래에 대한 체계와 안전장치가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직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 사항들을 잘 살펴보고, 그에 맞춰 꼼꼼히 체크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부동산 직거래 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5. 부동산 직거래 계약 체결 전, 이런 점 주의하자!!

    (1) 현장 확인을 꼼꼼히
    현장 확인 차 집을 방문할 때에는 되도록 낮게 가도록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물건하자나 권리파악을 잘못하면 누가 대신 배상할 사람이 없고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옵니다. 따라서 먼저 방문시 체크 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이 기본이다.
    직거래에 나온 물건 중 상당수는 정상적인 거래가 힘들기 때문에 싼 값으로 직거래 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예방책은 등기부를 확인해서 과도하게 근저당 등 권리제한이 많으면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입주 시까지 3~5번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그 사이에 권리 변동은 없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 란에 "잔금 지불전 근저당/저당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면 임대인에 의해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단서를 추가 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압류/압류/가등기/경매/예고등기 표시가 되어 있는 집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해야 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직거래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서 살고 있는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약을 집주인이 인정해 주며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사 가서 다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월세 계약을 한 당사자는 집주인이 아니므로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인적 사항과 주민등록증을 대조해 봅니다. 만약 실소유자가 외국에 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실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하러 나왔다면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권리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확인할 때에는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대조해봐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6개월)도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 명의인 에게 연락하여 계약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의 지분에 대하여 매각 또는 임대 권한을 한 사람에게 일임한다는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6. 부동산 직거래 계약 체결 후, 이런 점 주의하자!!

    1. 주택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며, 기타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체결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계약서 인증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2. 확정일자 날인을 받는 절차는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주민등록등본 1통과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원본을 관할 등기소 서무과(또는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3. 확정일자의 경우는 공증료 1,000원과 전·월세 계약서만 있으면 되고, 기타인 경우는 공증료가 전·월세 가격에 따라 다르며, 계약당사자가 주민등록증, 도장, 계약서를 지침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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