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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절차
(공증기관)
공증은 범무장관이 임명하는 판사.검사,변호사등의 지위에 있는사람이 담당합니다.
- 임명공증인
- 법무법인
- 공증인가 합동법률 사무소
- 기타공증인
<구비서류>
⊙ 양당사자가 같이 갈 경우
- 각자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도장
-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 공증을 받으려는 서류(차용증, 약속어음 등)
⊙ 대리인이 가는 경우
- 당사자 인감증명서 1통,위임장 1통
- 대리인 신분증,도장
- 공증을 받으려는 서류(차용증, 약속어음 등)
공증사무소에서 촉탁서를 작성한후 공정증서에 서명날인을 하면 공정증서를 교부받습니다.
채권자에게는 정본, 채무자에게는 등본을 받습니다.
(공증수수료)
공증비용은 대체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금액이 기재될 경우 그 금액의 크기 만큼 공증비용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수 수 료200만원까지11,000원500만원까지22,000원 1,000만원까지33,000원1,500만원까지44,000원1,500만원 초과시초과액 2,000분의 3을 가산하되,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공증후의 강제 집행)
공증증서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증된 문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공증사무실에서 바로 집행문을 부여해주게 되며 이 것을 기반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등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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