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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재판이란?
    영어 한마디 2008. 3. 10. 07:08
    내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배심원제가 시행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도 불리는 배심원제(jury system)란 비법률가인 일반시민이 사건의 사실문제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배심원제는 미국과 독일의 배심원제를 절충하여 만든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심원은 누가 되는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관할법원이 지역 주민 중 무작위로 선정한다. 배심원으로 선정 되어 재판에 참여하면, 일당 7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특정 사유로 인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내야 한다.
     
    어떤 재판에 배심원제가 적용되는가?
    살인사건, 강도 및 성범죄, 뇌물수수사건 등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범죄 중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다.
     
    배심원의 영향력
    배심원들은 피고인에게 유죄 또는 무죄의 평결을 내린다. 판사 역시 배심원들과 달리 유죄 또는 무죄 평결을 내리는 데, 만약 배심원의 평결과 다를 때는 재판문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배심원이 평결을 내리고, 판사는 그 평결에 따른 형량을 결정한다.
    jury와 관련된 단어들은 여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므로 이번 기회에 정리해 보자.
     
     jury, juror - 배심원
    [예문] The
    jury brought in a verdict of guilt.
               배심원단은 유죄 평결을 내렸다.
     
    judge - (명) 판사 (동) 판결을 내리다
    [예문] We should not
    judge a book by its cover.
              우리는 책을 그 겉표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judgment - 판결, 판단
    [예문] I respect his
    judgment.
               나는 그의 판단을 존중한다.
     
    judicious - 분별력 있는, 신중한
    [예문] The government will need to be
    judicious in handling controversial issues.
               그 정부는 논란이 있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jurisdiction - 사법권, 재판권
    [예문] The British police have no
    jurisdiction over foreign bank accounts.
                영국 경찰은 해외 은행계좌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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