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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코니 확장은 되지만, 베란다는 안돼!
    ▤건축자료방 2007. 9. 17. 16:36

    발코니 확장은 되지만, 베란다는 안돼!

     

    • ‘발코니(balcony)’와 ‘베란다(veranda)’는 엄연히 다른 건축구조이며, 발코니 확장은 허용되지만 베란다 확장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공동주택 베란다에 지붕을 씌우고 알루미늄 새시를 설치했다가 13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게 된 김모씨가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 후 강도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집을 개조했는데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코니의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사실이나,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고, 김씨가 주장하는 ‘강도 침입 우려’도 김씨의 위법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발코니와 베란다는 일반적으로 혼용되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개념이다.

      발코니는 가구별 면적이 똑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일반 아파트 등에서 집집마다 똑같이 건물 외벽으로부터 1.5m 정도씩 튀어나오게 만든 공간으로, 가구별 정원(庭園)이 없는 아파트 건축에서 정원 구실을 하도록 만든 장소를 말한다.

      반면 베란다는 공동주택 등에서 단순히 층(層)간 건축 면적 차이로 생기는 공간으로,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아 아래층 지붕(위층 바닥) 위에 생긴 공간이다. 2~3층짜리 단독주택에서는 맨 위층에 흔히 베란다가 만들어지지만, 일반 아파트는 계단식으로 설계되지 않은 이상 베란다를 만들 수 없다.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이 발효되면서 발코니는 일정 크기 이상의 대피공간과 스프링클러를 갖추고 있고, 불에 타지 않는 바닥재를 사용하는 등의 안전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새시를 설치하는 식으로 주거공간에 끌어들여 쓸 수 있게 했지만, 베란다는 이런 조치에서 빠졌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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