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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코니와 베란다 차이점 바로 알자
    ▤건축자료방 2007. 9. 17. 16:25
    발코니와 베란다 차이점 바로 알자
     
    2007년 7월 초 관계당국의 허가나 신고 없는 베란다 확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5년 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발코니의 경우 스프링클러와 불연성 바닥재 등 안전장비를 갖추면 알루미늄 창틀을 설치해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베란다 확장은 건물의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점은 뭘까?
     
    1. 발코니: 가구별 면적이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똑같은 직육면체형의 공간으로 대표적으로는 아파트에 있는 공간을 말한다.
     
    건물 외부에 1.5㎡ 정도 뻗어 나오게 만든 공간으로, 각 집마다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다. 거실의 연장이기도 하며, 아파트 건축에서는 바깥 공기와 접하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단독주택의 경우 4면 모두 발코니를 설치해 개조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2면에 한해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 베란다: 건축물의 일부로서 위층이 아래층 보다 좁아서 생겨난 공간을 말한다.
     
    보통 면적차로 생긴 바닥 중 일부로 지붕과 난간이 붙은 바닥 부분을 활용한 경우가 많다. 다세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의 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
     
    ※ 참고로 아파트 발코니면적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서비스면적으로 공급면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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