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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殿~[森羅王殿]~ [저승~제5법정]---해당계율(죄목) (1):불경� 성경들등 경전(經典)을 함부로 소각한 죄. (2):항상 뒤전에서 남의 흉을 꼬집어 수다거려서 문제을 일으키게한 죄. (3):남의 묘소(墓所)을 몰래 도굴(盜掘)한 죄. (4):함부로 야산(野山)을 불에 태운 죄.(즉-산불放火) (5):지나치게 새(鳥) 사냥을..
第六殿~[卞城王殿]~ [저승~제6법정]---해당 계율(죄목) (1):불상(佛像)을 홈치거나 모독한 행위. (2):경서(經書)아나 성현(聖賢)의 옛글,서화(書畵)등을 정종히 보관하지 않고 함부로 버린 죄. (3):절(寺)또는 불상(佛像)주변에 오물등쓰레기을 마구 버리는 죄. (4):자신이 모시는고 있는 부처님의 제단(祭壇)을..
第七殿~[泰山王殿]~ [저승~제7법정]---해당 계율(죄목) (1):관(棺)속의 시체나 유물(遺物)을 홈침 죄. (2):음모(陰謀)을 꾸며서 가족사이를 이간질시켜 가정파탄을 일으킨 죄. (3):자신의 수양한 딸를 인심매매 하거나 또는 사창가에 팔아 넘긴 죄. (4):수면(睡眠)중에 실수로 갓난아기를 질식사(窒息死)으로 ..
고두례(叩頭禮) 절의 마지막에 머리를 조아리는 예법 사찰에서 삼보에 대한 지극한 예경의 뜻으로 절을 할 때 마지막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번 더 절을 하는 의식을 말한다. 머리를 바닥에 한번 더 두드린다고 해서 고두(叩頭) 또는 고두배(叩頭拜), 유원반배(唯願半拜)라고도 한다. 3배, 108배, 1080배, 3000..
第八殿~[都市王殿]~ [저승~제8법정]---해당 계율(죄목) (1):평소에 부모님을 공경(恭敬)하지 않은 죄. (2):양친(兩親)이 살아 생전에 모시지 않고 돌아가신후에도 장례(葬禮)을 치르지 않은 죄. (3): 부모님을 학대하거나 재산을 탐 내는 죄. (4):부모님에게 늘 심려 걱정을 끼쳐드리는등 그외의 모든 불효막심..
第九殿~[平等王殿] [저승~제9법정]---해당 계율(죄목) (1):부주의로 인해 화재(火災)을 발생하는 죄. (2):원한(怨恨)이 있는 집을 골라 방화(放火)한 죄. (3):방화로 인해 사람을 죽인 죄.(燒死) (4):공공건축물(公共建築物)을 함부로 방화,소각,파괴한 죄. (5):보험금을 노리기위해 일부로 방화하여 이웃주민들..
第十殿*[轉輪王殿] [저승~제10법정] 어휴~...2殿~3殿~수많은 소지옥(小地獄)들을 거쳐...멀고도 먼 고통스럽운 형벌(刑罰)이 이제 겨우 마친 죄혼(罪魂)들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각자 轉生(즉-다시 태오남)의 길을 배정 받게 된다... *바로 이시점에서 누구든 막론하고 필히 거쳐야 할 곳이있다~!이것은 바..
四生[胎生/卵生/濕生/化生]轉生圖 << 四生 >>이란: 이세상(물질세계)에서의 생명탄생은 인간을 포함해서 4가지유형으로 분류된다~! (1).胎生~(즉-모체의 자궁안에 들어앉어서 태었남 ) *문제는 인간의 모태(母胎)이냐 아니면 동물의 모태냐~! 이 것이 문제이로다...! (2).卵生~(난생)---<위의그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