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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원지
    ▤건축자료방 2007. 11. 29. 08:51
    유원지의 정의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로서의 유원지를 말함

    유원지의 입안 및 결정

    ㅇ 유원지 결정

    입안 : 시장·군수
    결정 : 시·도지사

    ㅇ 조성계획 수립

    입안 : 시장·군수
    결정 : 시·도지사

    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ㅇ 원칙 : 관할 시장·군수가 조성하여 관리
    ㅇ 예외 :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조성하여 관리

    유원지의 결정 및 설치기준

    ㅇ 결정기준 :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내용과 같다.

    1.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것
    2.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
    3.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시설을 집중시킬 것
    4.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원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5.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6. 유원지조성계획에 의한 유원지 총면적의 일부만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 사업의 단계적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당해 면적에 대하여도 적용할 것

    유원지시설의 종류 및 시설내용

    ㅇ 유원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희시설
    밧데리카·스카이싸이클·미니스포츠카·밤바카 등 주행형시설, 다람쥐·바이킹·회전목마·회전비행기·번지점프 등 고정형시설, 거울집·영상모험관·환상의 집 등 관람형시설, 실내사격·미로·파도풀 등 놀이형시설, 그네·미끄럼틀·시소 등의 시설, 미니썰매장·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2. 운동시설
    육상장·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야구연습장·탁구장·궁도장·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부교·잔교·계류장·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골프장(9홀 이하에 한한다) 등 각종 운동시설

    3. 휴양시설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박시설·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야유회장·청소년수련시설

    4. 특수시설
    동물원·식물원·공연장·예식장·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관람장·전시장·진열관·조각·야외음악당·야외극장·온실

    5. 위락시설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관광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위락시설

    6. 편익시설
    전망대·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음악감상실·일반목욕장·단란주점·노래연습장·사진관·약국·간이의료시설·금융업소

    7. 관리시설
    도로·주차장·삭도·쓰레기처리장·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

    8. 제1호 내지 제5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 유원지안에서의 안녕질서의 유지 그 밖에 유원지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출소·초소 등의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유원지중「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위의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정에 불구하고「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유원지중「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위의 유원지의 결정 및 설치기준 제4호·제5호 및 유원지시설의 종류 및 시설내용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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