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함
▣ 입안 및 결정권자
ㅇ 도시공원의 결정
입안 : 시장·군수
결정 : 시·도지사ㅇ 조성계획의 수립
입안 : 시장·군수
결정 : 시·도지사▣ 도시공원의 종류
1.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
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2.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
가.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계획 및 설치기준
ㅇ 1인당 공원면적 기준
- 도시지역 : 당해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이상
-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 당해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이상ㅇ 계획 및 설치기준
구 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 모 1. 생활권 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 도보권 근린공원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
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 광역권 근린공원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250미터 이하
500미터 이하
1천미터 이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천5백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이상2. 주제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하천ㆍ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제한 없음ㅇ 시설의 종류
공원시설 종 류 1. 조경시설 관상용식수대ㆍ잔디밭ㆍ산울타리ㆍ그늘시렁ㆍ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2. 휴양시설 가. 야유회장 및 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나. 경로당, 노인복지회관3. 유희시설 시소ㆍ정글짐ㆍ사다리ㆍ순환회전차ㆍ모노레일ㆍ삭도ㆍ모험놀이장, 발물놀이터ㆍ뱃놀이터 및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 4. 운동시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 다만, 무도학원ㆍ무도장 및 자동차경주장은 제외하고, 사격장은 실내사격
장에 한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나. 자연체험장5. 교양시설 도서관, 독서실, 온실, 야외극장, 문화회관, 미술관, 과학관,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에 한한다), 보육시설(ㆍ영유아보육법ㆍ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립보육시설에 한한다), 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 기념비,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ㆍ공연법ㆍ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을 말한다), 전시장,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재난ㆍ재해 안전체험장, 생태학습원, 민속놀이마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 6. 편익시설 가.우체통ㆍ공중전화실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약국ㆍ수화물예치소ㆍ전망대ㆍ
시계탑ㆍ음수장ㆍ다과점 및 사진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설
나. 유스호스텔7. 공원관리시설 창고ㆍ차고ㆍ게시판ㆍ표지ㆍ조명시설ㆍ쓰레기처리장ㆍ쓰레기통ㆍ수도 및 우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관리에 필요한 시설 8. 그밖의 시설 납골시설ㆍ장례식장ㆍ화장장 및 묘지 ▣ 도시공원 관리
ㅇ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관할 시장ㆍ군수
ㅇ 민간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도시공원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ㅇ 도시공원에는 원칙적으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시설의 설치만 가능함
ㅇ 공원시설이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ㅇ 점용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전주ㆍ전선ㆍ변전소의 설치
-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경찰관파출소ㆍ초소ㆍ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
- 방화용 저수조ㆍ지하대피시설의 설치
- 통신시설ㆍ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나. 창고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 제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ㅇ 점용허가기준
-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
가. 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나.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점용할 수 있는 대상 구체적 기준 1.전주ㆍ전선ㆍ변전소의 설치 가.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나.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2. 수도관ㆍ하수도 관ㆍ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가.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제외한다)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노폭 5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도관의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를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가스정압시설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하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도시공원의 규모가 최소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3) (1) 및 (2)를 만족하더라도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특별히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할 것
(4) 도시공원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위에 철망 혹은 산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외부사람이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할 것
다. 그 밖에 도시공원 내 설치하거나 설치된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등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라. 공동구의 관리사무소는 도시공원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하게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할 것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하단부와 도로노면과의 거리를 4.8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이 아닐 것
나.[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철도용지ㆍ학교용지ㆍ수도용지 또는 잡종지
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다.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
라.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일 것4. 취수시설ㆍ관개용수로 및 배수시설 등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한할 것 5. 경찰관파출소ㆍ초소ㆍ표지ㆍ등대의 설치 가. 경찰관파출소의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은 116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경찰관파출소는 소공원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6. 방화용 저수조ㆍ지하대피시설의 설치 방화용 저수조 및 지하대피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7. 통신시설ㆍ축성시설 등 통신시설ㆍ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에 한할 것 8. 제2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토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될 것
(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철도용지ㆍ학교용지ㆍ수도용지 또는 잡종지
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다만,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목 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토지
나.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또는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
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토지의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일 것
라. 층수는 3층 이하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구조로서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닐 것9. 제2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존속기간이 3월 이하일 것10.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가. 존속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원관리청의 조례로 정할 것
나. 허가목적이 교육ㆍ종교ㆍ예술ㆍ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일 것11.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전통사찰 보존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사찰(이하 “전통사찰”이라 한다)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종교시설의 경내지에
서의 공작물(탑ㆍ불상ㆍ종각 등 종교목적의 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나. 증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 이내일 것. 다만, 전통사찰에
대하여는 건축면적이 225제곱미터 이내의 경우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다. 건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할 것(보육시설인 경우에 한한다)
라.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이내(보육시설인 경우에는 2층 이내를 말한다)일 것'▤건축자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원지 (0) 2007.11.29 녹지 (0) 2007.11.29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0) 2007.11.29 발코니 확장 (0) 2007.11.29 여수시도시계획조례(2007.11.23공포) (0) 2007.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