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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功)을 이루었으면 물러나야 함이 하늘의 이치(理致)다.
    ♤좋은글 2012. 2. 20. 07:22

     

    功遂身退 天之道(공수신퇴 천지도)

    功(공 공),遂(드디어 수),身(몸 신),退(물러날 퇴) 天(하늘 천),之(갈 지),道(길 도)

    공(功)을 이루었으면 물러나야 함이 하늘의 이치(理致)다.

     

    老子(노자)의 「(도덕경)道德經」에는 『날카로우면 오래 보전할 수 없고, (재위)在位가 높으면서 교만하면 (재앙)災殃을 자초하게 되며, (공)功을 이루었으면 물러나야 함이 하늘의 (도)道』라 했다.
      
    옛사람들은 물러날 때를 아는 자가 하늘의 도(道)를 아는 자라 했다. 욕심(慾心)이 지나쳐 이런 이치(理致)를 간과(看過)했던 사례(事例)는 역사상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전국시대(戰國時代) 진(秦)나라 때, 법가(法家)를 대표(代表)하는 상앙(商鞅)이란 인물이 있었다. 진(秦)의 왕이었던 효공(孝公)은 상앙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그를 중용(重用)하여 강력한 법치주의(法治主義)를 통(通)한 부국강병(富國强兵)을 표방(標榜)한다. 
      
    다섯 집이나 열 집마다 연대책임(
    連帶責任)
    을 지는 「십오연좌제(什伍連坐制)」를 시행(施行) 했으며, 법(法)을 범(凡)한 자를 고발(告發)하지 않거나 범인(犯人)을 숨겨 준 사람은 적(敵)에게 항복(降伏)한 자와 똑같은 형벌(刑罰)을 내리고, 범죄(犯罪)를 고발(告發)한 자에겐 적(敵)의 목을 벤 자와 똑같은 상(賞)을 내린다는 법령(法令)을 만들었다.
      
    戰功(전공)을 올린 자에게는 그 정도에 따라 작위를 부여하고, 개인적인 다툼에는 그 정도에 따라 형(刑)을 과(過)하였다. 귀족(貴族)과 같은 명문집안일지라도 전공(戰功)이 없는 자는 그 신분(身分)을 박탈하는 신상필벌(信賞必罰)제도였다 . 
      
    그러나 법령(法令)을 즉시 공포(公布)하지 못했다. 너무 엄격하고 급진적(急進的)인 개혁(改革)이라 백성들이 과연 지킬지 의문이었고, 백성들은 지키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유명무실(有名無實)한 법(法)이라며 반신반의(半信半疑)했기 때문이다. 상앙(商鞅)은 백성들이 불신(不信)하자 한 가지 꾀를 내서 방(榜)을 붙였다. 
      

    「남문의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겨 놓는 사람에게는 金(금) 10냥을 주겠노라」그런데 아무도 옮기려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金 50냥을 주겠다고 써 붙였더니 한 사람이 『믿져야 본전』이라며 나무를 옮겼다. 상앙(商鞅)은 즉시 약속대로 金 50냥을 下司했다. 일시에 백성들 사이에서 그 소문이 퍼졌고 조정(朝廷)에서 공포(公布)한 법(法을) 믿게 되었다.
      
    한번은 太子(태자)가 사형판결(死刑判決)을 받은 귀족(貴族)의 한 사람을 숨겨 주는 일이 발생했다. 「범인(犯人)을 숨긴 자는 범인(犯人)과 같은 죄(罪)」라는 법(法)에 의해 태자가 사형(死刑)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狀況)이었다. 이에 상앙(商鞅)은 태자를 법(法)에 따라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차마 왕위를 계승(繼承)할 태자를 죽일 수 없었다. 결국 상앙(商鞅)은 효공(孝公)과 상의하여 태자 대신 태자의 교육(敎育)을 맡은 관리의 코를 자르고 태자의 스승을 형벌(刑罰)에 처했다. 이 사건(事件)을 계기로 백성들은 감히 법(法)에 어긋나는 일을 생각하지 못했다.

    상앙(商鞅)이 조정(朝廷)에 나선 지 5년 만에 나라 안에는 도둑이 사라졌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주워 가는 이가 없었으며, 길가의 과실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도 감히 따 가는 사람이 없었다. 길가에 물건이 떨어져도 줍지 않는다는 「도불습유(道不拾遺)」란 말이 여기에서 유래했다. 진(秦)나라는 질서(秩序)가 잡히고 백성들 살림은 윤택(潤澤)해졌다. 

     

    물러날 때를 알아야

     

    나라가 안정되자 상앙(商鞅)은 국력(國力)을 외부로 돌려 위(魏)나라를 정벌(征伐)하고자 한다. 이 정벌(征伐)에서 큰 공(功)을 세운 상앙(商鞅)은 높은 지위와 상금으로 15개 읍을 봉토로 받게 된다. 상앙(商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강도(强度) 높은 개혁(改革)을 강행했다. 그런데 왕인 효공(孝公)이 죽을병에 걸리게 되었다. 효공(孝公)은 죽으면서 상앙(商鞅)을 불러 마지막 충고(忠告)를 했다.
      
    상군(商君)은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동안 엄격한 법(法) 집행(執行)으로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이룩했다. 그러나 감히 내색하지는 않고 있을 뿐이지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원성(怨聲)이 그대를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라. 이제라도 관직(官職)에서 물러나서 조용히 후환(後患)을 피하라. 내가 없으면 누가 그대를 보호(保護)하겠는가.
      
    하지만 상앙
    (商鞅)
    은 『법치국가(法治國家)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효공(孝公)의 충고(忠告)를 묵살(黙殺)하고 자리를 지키며 엄격한 법령(法令) 개혁(改革)을 계속해 나갔다.
      
    효공(孝公)이 병(病)으로 세상을 뜨자 마침내 태자가 혜왕(惠王)으로 卽位(즉위)했다. 혜왕(惠王)은 과거(過去)에 상앙
    (商鞅)
    으로부터 자기 대신에 스승이 코를 잘리는 벌칙(刑罰)을 지켜봐야 했던 바로 그 인물(人物)이었다.
      
    혜왕(惠王)이 들어서자 그동안 법(法)으로 피해(被害)를 보았으면서도 말을 못 했던 신료들은 일제히 상앙
    (商鞅)을 역적(逆賊)으로 모함(謀陷)했다. 상앙(商鞅)은 낌새를 채고 재빨리 국외로 줄행랑을 쳤다.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간신히 국경(國境) 근처의 한 여인숙(旅人宿)에 피신(避身)해 들어갔다. 그러나 여인숙(旅人宿) 주인은 숨어든 상앙(商鞅)
    을 매몰차게 거절했다.
      
    “국법(國法)에 따라 증명서(證明書)가 없는 사람을 재울 수 없소이다. 저까지 죄책(罪責)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제야 상앙
    (商鞅)은 자신이 제정한 법률(法律)이 가혹했음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결국 상앙(商鞅)은 군대(軍隊)에 잡혀 그가 정한 역적(逆賊)의 형벌(刑罰)대로 거리에서 처참하게 사지를 찢기
    는 거열(車裂)이라는 극형(極刑)을 당하고 구족(九族)이 멸(滅)하게 되었다. 
      
    개혁(改革)의 반대급부(反對給付)로 그 피해자(被害者)가 나오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정(人情)을 무시(無始)한 원리원칙(原理原則)의 주역(主役)들은 결국 개혁(改革)에 스스로 발목을 잡혀 조금 더 위세(威勢)를 연장(延長)하려다 때를 놓쳐 상앙
    (商鞅)
    같은 길을 걷고 만다.
      
    달은 차면 기울고 꽃은 피면 떨어진다. 공(功)을 세웠더라도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바로 하늘의 도다(功遂身退 天地道) 물러남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도리(道理)를 모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人間)은 왜 자신이 물러날 때를 알지 못할까. 인간(人間)이 자신의 절정(絶頂)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그릇 크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리다. 결국 하늘의 도(道)란 자신의 됨됨이를 아는 것이다.

    머물러 있어야할 공신(功臣)은 떠나고, 물러서야 할 공신(功臣)은 떠나지 않고 자리만 탐한다. 그런 사람일수록 아첨(阿諂)과 아부(阿附)가 9단이고, 전시적)展示的이며,

    외화내빈(外華內貧)으로 겉은 화려(華麗)하나 속은 텅 빈 강정이다.

    무능한 leader가 자리만 차고 있으면 그 조직(組織)은 '밀운불우(密雲不雨) 로 하늘에 구름만 빽빽하고 비가 되어 내리지 못하는 상태'로 그런 막막한 세월이 우린 너무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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