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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총무원서 스님이 스님 폭행
    宗敎 단상 2011. 11. 8. 08:03

     

    불교단체들의 모임인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7일 승려를 폭행한 해인사 ㅅ스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에 따르면 해인사 간부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인 이 스님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종 총무원 종회 회의장 앞에서 같은 해인사교구본사 중앙종회의의원인 한 스님을 폭행했다. 이 스님은 임시중앙종회에서 한 스님의 발언을 문제삼아 시비하던 중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총무원 호법부는 승려법에 의거해 ‘폭력 행위로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ㅅ스님을 중징계할 것

    △ 중앙종회는 스스로의 존립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회의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해친 ㅅ스님을 제명할 것

    △ 폭행 가해자인 ㅅ스님은 이 모든 절차에 앞서 수행자로서의 기본을 훼손한 것에 대해 대중 앞에 발로참회하고 모든 공직을 사퇴할 것 등을 촉구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총무원, 중앙종회 등에 위 내용을 정식 공문으로 보내기로 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ㅅ스님은 지난 2009년에도 교구 내 노스님을 폭행해 해인사 뿐 아니라 종단 전체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이런 상습적 폭행 행위는 출가정신을 도무지 찾을 길 없는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며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원과 종앙종무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역직 종무원 스님들은 종단을 대표하기에 더욱 엄중한 도덕적 자질과 행동을 요구받고, 종단에서는 승려법과 종앙종회법, 종무원법 등에 폭력행위에 대한 중징계를 명문화하고 있다”며 “ㅅ스님은 현직 중앙종회의원이며 법보종찰 해인사의 소임자일 뿐 만 아니라 제32대 총무원에서 검찰 수장 격인 ‘조계종 호법부장’을 역임했던 이력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이와 같은 상습적 폭력행위를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이번에도 관련당사자 간의 적당한 합의나 형식적인 참회를 통해서 사건을 덮는다면 불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전체의 지탄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종단의 법과 질서가 또 다시 흔들리고 무시되는 뼈아픈 결과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폭행 사건 피해자인 스님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왼쪽 팔 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피해를 입은 스님은 이 사건 뒤 종회에서 “민주적인 입법기관인 종회에서 질문에 대해 종회에서 해명하고 반반해야지 해인사 임회에 불러 ‘산문 촐송’(해인사에서 쫓아내는것) 시키겠다고 협박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는 일이 용납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신상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ㅅ 스님은 “언쟁을 하다가 밀쳐 발이 걸려넘어졌을 뿐”이라며 “2009년 일도 서로 숟가락 젖가락을 던졌을 뿐 종단 호법부의 초심, 재심 판결에서 무죄로 판결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종회의장인 보선 스님은 “내일(8일) 종회를 속개하면 이 문제를 따져서 진상을 정확히 파악한 뒤 처리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스님들끼리는 물론이거니와 종무원과 재가신도들을 향한 저변의 폭언ㆍ폭력 문화도 심각하다”며 “이렇게 폭력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호법부, 호계원 등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야 할 종단 사법기관들의 태도와 관련이 깊다”고 주장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당장 이번 사건 당사자인 ㅅ스님만 해도 2009년 70대 노스님을 폭행하였지만, ‘문서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5년이상의 공권정지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승려법을 호계원이 먼저 무시했던 것”이라며 “이렇게 각종 종법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 친소관계와 정치적 이해에 따라, 또한 무감각해진 윤리의식에 의해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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