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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건축자료방 2008. 11. 25. 09:57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목 차>
Ⅰ. 목 적
Ⅱ. 적용범위
Ⅲ.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보건복지부)
Ⅳ.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농림부)
1.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
2.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
3. 농어촌민박사업의 사후관리
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 (문화관광부)
Ⅵ. 용도지역 내에서의 숙박시설 설치 (건설교통부)
1.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내 숙박시설의 건축
2.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3.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Ⅶ. 농지·산지의 전용허가·취소 등 (농림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1. 농지의 전용허가 및 취소 등
2. 산지의 전용허가 및 취소 등
3. 불법 민박사업자의 처벌
Ⅷ. 부 칙
<참고> : 관련 법령 발췌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Ⅰ. 목 적
이 지침은 농어촌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숙박시설(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의 농어촌민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범위
농어촌지역에 설치되는 숙박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Ⅲ.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의 관리·운영
1. 숙박업의 정의
○ “숙박업”이란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시설은 숙박업에서 제외된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객실이 7실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2. 숙박업 관리대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숙박 시설 중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및 이와 유사한 시설(예, 숙박형 고시원 : 고시원 명칭사용 억제)
3. 숙박시설 설치 대상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도시지역중 상업지역
○ 관리지역중 계획관리지역
4. 숙박업의 신고방법 및 절차
○ “숙박영업의 신고”는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숙박업영업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 등을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숙박영업의 변경신고”는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고쳐쓰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는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증명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 포함) 등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실확인 등을 통해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 상속의 경우 :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양도 및 상속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숙박업 관리기준
가. 시설 및 설비기준
○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Lux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Lux(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는 10Lux)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위생관리기준
○ 객실·침구 등의 청결
-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사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예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 객실의 먹는 물은 끊인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 욕실 등의 위생관리
- 욕조수의 탁도는 1.6NUT(Nephelometric Turbidity Unit)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첨가한 때에는 당해 제품에서 발생한 탁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ℓ이하가 되어야 한다.
- 대장균군은 1㎖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판마다 30개 이하의 균체의 군락이 형성되었을 때는 원액을 접종한 평판의 균체의 군락을 평균하며, 기재는 반드시 1㎖중 몇 개라고 표시한다.
○ 그 밖의 준수사항
- 숙박업자는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객실별내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 숙박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객 또는 호객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 안전관리기준
○ 소방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시설종별·시설규모 등에 적합한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의 소화활동상에 필요한 설비
※ 소화기, 간이스프링 쿨러, 비상조명등, 가스누설경보기, 비상벨 설비 등
6. 지도·감독
○ 시장·군수·구청장은 숙박시설과 영업자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다음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 숙박영업의 신고이행 여부
·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성 여부
· 숙박영업자의 위생교육 이수 여부
-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 여부
○ 화재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숙박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숙박업 영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3조)
-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허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법 제11조)
-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1월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조의 2)
-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4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숙박업소의 위생지도·점검을 통하여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고, 시정·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숙박영업자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하여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법 제4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10조)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법 제17조)
- 업소내 숙박업신고증 및 객실안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8. 행정사항
○ 숙박시설 설치대상 지역에서 농어촌민박을 표방하여 8실 이상의 객실을 구비하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시설(농어촌민박은 객실 7실이하에 경우에 한함) 및 숙박형 고시원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숙박형 고시원의 경우, 질병정책과-832(‘04. 3. 9)호로 시행한 공문참조
○ 주거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민박단지)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속하여야 한다.
Ⅳ.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 및 사후관리
1.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
가. 관련법 규정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으로 객실이 7실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①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시설(객실이 7실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
◦ 농어촌지역에서 민박사업을 하는 당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7실이하의 객실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 이때,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5호)
-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5조)
- “농어촌 소득증대”라 함은 민박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직접 농어촌 주민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뜻한다.
◦ 다음의 경우는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민간업체가 단지를 개발한 후 숙박업 경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음을 광고하여 택지 또는 주택을 다수인에게 분양하고 주택 소유자가 숙박업을 경영하거나 타인에게 위탁 경영토록 하는 경우
(예: 사실상 집단화된 전문 숙박시설단지 등)
2. 농어촌민박사업 시설기준
◦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객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객실, 침구 등의 청결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의 사후관리
가. 시장·군수는 관내 농어촌민박사업 시설과 사업자에 대해 반기 1회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도·점검할 내용
◦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거주 여부
◦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
◦ 기타 농어촌민박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는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관련법령 및 이 지침의 범위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관리 및 육성 등에 관하여 지역실정을 고려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
□ 관광펜션업의 정의(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6호아목)
ㅇ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펜션업 지정기준(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 제8호)
①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②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③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④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⑤ 숙박시설 및 그밖에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 관광펜션업 지정세부지침(‘03. 10.22 시행)
< 숙박시설의 범위 및 지정요건>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의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1호 : 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숙박시설, 기타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및제2호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양림안의 시설
◦ 관광펜션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객실이 8실 이상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객실이 7실 이하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시설세부기준>
◦ 1개의 객실에는 현관(출입구), 침실, 화장실(욕실)을 갖추어야 한다.
◦ 취사시설은 각 객실마다 구비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관광펜션 내에 객실규모에 맞는 취사와 관련된 독립된 설비와 장소가 확보되어야 한다.
◦ 외국어 안내표기의 대상 외국어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되 기타외국어 추가 안내도 가능하다.
- 외국 특정 국가의 테마형 펜션일 경우 영어가 아닌 해당 언어로 된 안내표기도 가능하다.
- 외국어 안내는 관광펜션의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과 이용안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은 문화관광체험을 위한 최소시설로 객실 인원에 맞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한 사업자단위 관광펜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되,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은 타 관광펜션과 이를 공동으로 설치·이용 할 수 없다.
◦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이라 함은 기존 마을내 일반주택으로 건축된 건물 및 모텔·여관 등의 숙박시설 형태로 지어진 건물과는 차별화된 건축물 형태·색채·구조등을 말한다.
< 상호 관련>
◦ “관광펜션”이외에 기타 명칭으로 지정신청이 가능하나, “관광펜션” 명칭사용을 권장한다
-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지 않은 자는 “관광펜션”, 또는 “관광펜션”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유사한 명칭을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홍보에 이용할 수 없다.
< 분양 및 회원모집>
◦ 분양 및 회원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단지형 펜션>
◦ 각 동별로 “관광펜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각 동(신청인)별 별도 상호로 사업자 등록(필요시 숙박업 신고)등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별도의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관광펜션업 적용범위
ㅇ 관광펜션업의 규정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Ⅵ. 용도지역 내에서의 숙박시설 설치
1.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내 숙박시설의 건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1에 의하여 농림지역 안에서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농어가주택은 건축할 수 있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0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 다만,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9에 의하여 생산관리지역안에서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건축할 수 있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9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안에서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은 건축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이외의 숙박시설등을 건축할 수 없다.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 신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에 한한다.
② ①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의 농장안 또는 과수원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며, 건축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③ 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용된 단독주택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의 용도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 주택과 별표 1 제4호(자목의 제조업소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상류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다)안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 주택을 고아원,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할 수 있다.
-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농가주택의 신축, 주택의 증축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 농가주택의 신축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에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132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 한다.
- 주택의 증축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 한다.
□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은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Ⅶ. 농지 및 산지의 전용허가·취소 등
1. 농지의 전용 허가 및 취소
※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이외의 사항은 농지업무편람 등을 참고하기 바람
□ 농지전용 허가
◦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농업진흥지역밖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일반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부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8 및 별표 19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등 타법률에서 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전용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농지법시행령 제38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제1항 제2호 등
◦ 농지를 분할, 숙박시설 설치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에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시·군의 조례를 따로 정하여 농지의 전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농지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제7호
□ 농지전용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농지법시행령 제59조 등에 의거 불법전용 및 불법용도변경을 연2회 특별단속 및 시·군별 수시 단속을 실시한다.
◦ 당초 일반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일반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을경우에는 당초 목적대로 일반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일반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도록 조치한다.
- 일반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승인하는 경우에 그 부지를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500㎡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농지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야 한다.
◦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 승인를 받도록 한 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취소,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산지의 전용허가 및 취소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
◦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내에서의 행위제한
-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는 주택시설을 위한 산지전용불가
- 보전산지중 임업용산지안에서는 66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인의 주택만 설치가능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의 범위
∙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200평)미만으로 시설
∙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농림어업인이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주택 및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봄. 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은 제외
- 보전산지중 공익용산지안에서는 농림어업인 주택의 증축 및 개축 가능
∙증축의 경우 : 종전 연면적의 130/100 이하
∙개축의 경우 : 종전 연면적의 100/100 이하
□ 주택ㆍ숙박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검토
※ 부지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준보전산지에 시설하는 농림어업인의 주택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로 가능
< 허가검토시 유의사항 >
◦ 산지관리법 제14조에서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용도를 정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9조에서는 목적사업이 완료되어야 복구준공이 가능함
◦ 따라서 허가검토시 목적사업인 건축물의 용도를 일반주택인지 숙박시설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복구준공시 이를 확인
◦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 검토철저
- 산지를 분할, 숙박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분양함으로써 산지전용후 일단의 집단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보아 산지전용허가기준 검토
- 사업계획이 부적절하고 산림경영 증진 및 산지의 보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려 또는 불허가 검토
◦ 허가조건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및 벌칙이 부과됨을 명시
◦ 산지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숙박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벌칙 부과
□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 포함)
◦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허가를 받은 자가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그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불법 민박사업자의 처벌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사업이 아닌 자가 불법으로 민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발조치를 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규정이 적용됨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할 때마다 처벌이 가능함
◦ 공중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하여 고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법령도 위반하게 되므로 동시 고발 조치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건축법 제78조(도시지역내에서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제79조(도시지역외에서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에서 용도지역 및 지구내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제140조의 규정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Ⅷ. 부 칙
□ 시행일
◦ 이 지침은 200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단속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지침에 위반된 사항에 대한 단속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 다만,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계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단속을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
<참 고>
관계법령 발췌
< 목 차 >
(1) 숙박시설의 개념 및 범위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적용제외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2) 농어촌민박사업의 개념 및 범위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 소득세법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3) 농지의 전용허가 및 취소 등
◦ 농지법 제2조(정의), 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6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37조(농지의 전용신고), 제40조(농지조성비), 제41조(전용허가의 취소등)
◦ 농지법시행령 제34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35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40조(농지의 전용신고), 제49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제59조(불법전용농지등의 조사) 제60조(용도변경의 승인)
(4) 산지의 전용허가 및 취소 등
◦ 산지관리법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5조(산지전용신고),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등)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7조(산지전용신고)
(5) 건축의 허가 및 용도변경 등
◦ 건축법 제2조(정의), 제8조(건축허가), 제9조(건축신고), 제14조(용도변경), 제78조(벌칙), 제79조(벌칙)
◦ 건축법시행령 제8조(건축허가), 제14조(용도변경)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6조(지정)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제15조(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7)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휴양펜션업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3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제33조(휴양펜션업의 등록), 제34조(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 제35조(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획서의 제출), 제36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제37조(등록기준), 제38조(사업계획승인의 기준), 제39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등), 제40조(회원권의 발급), 제41조(휴양펜션업시설 건축지역)
(8) 용도지역안에서의 숙박시설 설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 주택법시행령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등),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제18조(용도변경), 제19조(신고의 대상 및 기준)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3조의3(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 수도법 제5조(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 수도법시행령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제9조(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제9조의2(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신고행위)
◦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제12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관련법령 조문>
(1) 숙박시설의 개념 및 범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 (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1. 숙박업자
가. 객실·침구 등의 청결
(1)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예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3) 객실의 먹는 물은 끊인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욕수는 별표 2의 Ⅰ. 수질기준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환기 및 조명
(1)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Lux(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는 10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숙박영업자는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의 개념 및 범위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의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소득세법>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양어, 고공품제조,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으로서 객실이 7실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3) 농지의 전용허가 및 취소 등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9.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업인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9. 농어촌소득원의 개발등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
6. 그 부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7조 (농지의 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제40조 (농지조성비)
⑤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3. 제3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1. 농업인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3.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시설)
제41조 (전용허가의 취소등)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등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34조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성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농막 및 간이퇴비장의 설치
5.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④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주택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1.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당해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당해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당해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등이 소재하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제35조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②법 제3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 : 1천제곱미터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2천제곱미터
3. 그밖의 시설 : 3천제곱미터
제40조 (농지의 전용신고)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③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7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중 기숙사
1의2.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및 일반숙박시설
4.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및 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운동시설, 업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공장·창고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의 시설
7. 기타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62조제2항제63조제65조제68조 및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같다)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제59조 (불법전용농지등의 조사)
①농림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7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 각호의 1에 규정된 허가취소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거나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0 조 (용도변경의 승인)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당해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기타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법 제42조제1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제4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농지조성비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조성비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④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조성비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농지조성비는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당해토지에 대한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조성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납입통지 및 납입절차등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산지의 전용허가 및 취소 등
<산지관리법>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8.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체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적용한다
제15조 (산지전용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③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및 동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되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⑬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12조제9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규모 이하를 말한다.
1. 증축의 경우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30
2. 개축의 경우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
제17조 (산지전용신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의 허가 및 용도변경 등
<건축법>
제2조 (정의)
②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숙박시설
제8조 (건축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제37조·제45조·제47조 내지 제49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67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제12조·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대수선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③시설군은 다음 각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3. 산업시설군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
제78조 (벌칙)
①도시지역안에서 제8조제1항·제14조·제37조·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밖에서 제8조제1항·제14조·제37조·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건축법시행령>
제8조 (건축허가)
③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4. 숙박시설
제11조 (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제14조 (용도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신고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14조제3항제5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6. 당해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8.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면적의 증가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인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법 제14조제3항 각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가. 위락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숙박시설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공공용시설
6. 기타 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라. 묘지관련시설
⑤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2.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⑥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7. 관광편의시설업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6조 (지정)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6.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
아.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②제1항제6호 아목의 규정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4조관련)
8. 관광펜션업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베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제15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②시·도지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광편의시설업자지정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③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7)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휴양펜션업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3조 (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①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이하 "휴양펜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중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휴양펜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절차 등, 제2항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 제3항의 분양 및 회원 모집기준, 피분양 및 회원권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는 등록·사업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와 의무(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휴양펜션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이 경우 휴양펜션업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는 양수 또는 인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휴양펜션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휴양펜션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상호로 사용하지 못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이용시설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
3. 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⑩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승인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의 폐쇄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등록, 사업계획 승인, 분양 및 회원 모집현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제33조 (휴양펜션업의 등록)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도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펜션업등록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펜션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신청사항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등록신청사항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등록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펜션업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휴양펜션업의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휴양펜션업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휴양펜션업의 표지를 사업장에 붙일 수 있다.
제34조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
①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사본을 당해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획서의 제출)
①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①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분양하거나 그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반환
5. 회원권의 발급 및 확인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밖에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7조 (등록기준)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펜션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양펜션업시설의 건물층수가 2층 이하일 것
2. 객실수가 10실 이하일 것
3. 그밖에 관광객의 숙박·취사 등의 편리를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시설기준 등에 적합할 것
제38조 (사업계획 승인의 기준)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3. 그밖에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등에 관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제39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등)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펜션업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양펜션업 시설부지(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 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2.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의 형식을 갖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의 형식을 갖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개의 객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범위는 2인 이상(법인에게 분양하거나 법인을 회원으로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인 이하로 할 것
4. 1개의 객실에 대하여 공유의 형식 또는 회원제의 형식을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공유자(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부터 공유의 형식으로 휴양펜션업시설을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휴양펜션업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당해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의 인원수로 나눈 범위안으로 할 것
6. 휴양펜션업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은 휴양펜션업시설의 공사중 건축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때부터 하되, 총 객실수중 공정률에 상응하는 객실수 이하의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것
7. 공정률에 상응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여야 할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에 상응하는 분양금액 또는 회원모집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휴양펜션업의 등록시까지 가입할 것
8. 휴양펜션업시설과 휴양펜션업시설이 아닌 숙박시설 등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할 것
9. 그밖에 분양 및 회원모집할 수 있는 객실의 범위에 대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제40조 (회원권의 발급)
①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펜션업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사업자가 회원권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2.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3. 사업장의 상호·명칭 및 소재지
4.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
5. 시설면적
6. 분양일 또는 입회일
7. 발급일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권을 발급하는 경우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후 30일 이내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여야 하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 및 회원명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 (휴양펜션업시설 건축지역) 법 제53조제7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을말한다.
(8) 용도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 설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의 경우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자연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자연환경보전법 또는 산림법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당해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초지조성, 영림, 골재 및 토석채취 또는 채광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다음 각목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에 직접 연결될 것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안에 위치한 경우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별표 18] 보전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1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한다)
[별표 27]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2조제1항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11.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8. 제1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관련)
3.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말한다(이하 이호에서 같다)
신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 는 토지에 한한다.
(나)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의 농장안 또는 과수원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며, 건축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다)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8.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및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이용시설중 마을공동목욕탕·마을공동작업장·마을공동회관·공동구판장 또는 일반목욕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18조 (용도변경)
①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과 별표 1 제4호(자목의 제조업소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상류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다)안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2. 주택을 고아원,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3.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10.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시설상호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새로운 용도의 신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제19조 (신고의 대상 및 기준) 법 제11조제2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 및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증축·개축 및 대수선
가.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3조의3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3호(다)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의 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내의 지역. 이 경우 기존의 주택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시·군·구내의 지역으로서 기존의 주택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포함한다.
2.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가 아닐 것
3. 하천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경계로부터 5백미터 내의 지역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지역
나.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지역
4.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다만, 영 별표 2 제3호 가목(2)에 규정된 면적안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입지기준에 이 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수도법>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2.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2.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법시행령>
제8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를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②상수원보호구역 지정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당해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충해의 이상발생으로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규정된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법 제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재축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기존주택의 철거 및 인근 부락안으로의 이전
아. 취락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 또는 과수원안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 또는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2.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규모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법 제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계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수해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원상복구
5. 공장·숙박시설 또는 일반음식점의 주택 또는 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상수원 관리규칙>
제11조 (건축물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2. 생활기반시설
가. 농가주택의 신축
(1)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에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2)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132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나. 주택의 증축
(1)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2)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제12조 (건축물등의 용도변경)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숙박시설·일반음식 점의 용도변경 :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존주택을 연면적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용원·미용원·약국·정육점·노유자시설 또는 방앗간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건축자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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