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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허가 개선·관리지침
    ▤건축자료방 2008. 11. 11. 16:50

    축사허가 개선․관리지침

     

    목  적


         본 지침은 축사허가시 마을, 위생업소, 식품업소 인근 및 경관이 좋은 곳 등에서 허가를 자제

         하기 위해 「축사허가개선지침」를 마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적용범위


         본 지침은 축사허가 관련 부서인 지역계획부서, 건축부서, 산림부서, 환경부서, 축산부서 등

         「축사허가」 담당부서에 적용함.

     

    축사허가개선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


    관련부서

    관련법률

    지침 등 세부내용

    중점 검토사항

    지역계획

    부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 제56조, 57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의한 허가기준 적정 여부

    개발행위허가시 경관 중점 검토

    산림부서

    산리관리법 제14조, 제15조

    산지전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허가 여부 결

    산지전용허가시 경관고려 및 산림훼손 최소화

    건축부서

    건축법 제10조, 11조

    건축예정지의 입지, 규모, 용도 등 적정 여부 검토

    축사 등 동물관련시설 건축허가시 마을인근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곳에는 사전 법적검토 강화

    환경부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 제11조, 시행령7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계획 및 자원화 등 친환경처리 여부 검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인허가시 생태경관이 우수한 지역이나 식품위생업소와 인접한 지역은 제외토록 행정지도

    축산부서

    친환경축산표준모델(‘08.6.9)

    환경보전,자원순환,가축건강,경관보전 등 규정

    친환경축산표준모델에 의한 축사신축 및 사양관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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