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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장
    ★자료캐비넷 2007. 9. 17. 15:36

    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현 거주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피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현 거주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기타사항

     

     ※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6.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없습니다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기타사항



      ※ ①, ②항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 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8. 기타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6년     월      일*

                      고소인                 (인)*

                      제출인                 (인)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방검찰청 귀중

                             ※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되며, 경찰서 제출시에는 ‘○○경찰서 귀중’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제출하려는 증거에 대하여 아래 각 증거별로 해당 난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자택 :

     직장 :

    직업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입증하려는 내용

     

      ※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참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별, 외모 등을 ‘입증하려는 내용’란에 아는 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증거서류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순번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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