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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게시물을 보시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1)건축법 시행령 19조 5항 2호의 연속된 5개층이라고 함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임(건교부회신 37315등 참조)
2)아파트는 세대수와 관계없이 상주감리(건교부회신 8748등 참조),아파트 설계비 산정때 상주감리비 빠트리지 않토록 주의(문제있음)
3)이해할순 없지만 기존건축물이 있는 곳에 증축을하여 시행령 19조 5항의 기준에 달하면 상주감리라고 건교부 건축과에서는 회신함 한 대지안에 별동의 기존 건축물이 있어도 증축동을 합산한 면적으로 계산한다고 회신 (건교부회신 5314등 참조) (문제있음)
4)하나의 대지안에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계산하여 상주감리 적용
(건교부 회신 5314등 참조)(문제있음)
5)연면적 496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짓는중 준공단계에서 일괄처리 50제곱미터의 증축으로 상주감리건에 도달할수 있음 주의.'▤건축자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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