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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계획승인대상 완화
    ▤건축자료방 2011. 5. 24. 11:29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사업규모를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리츠·펀드 등도 신규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11년 5월 25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규모가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대까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에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므로, 사업자의 건설비용·기간이 감소되어 도심내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29세대까지 건축허가로만 가능하도록 기 완화조치(‘10.7.6)


     ②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 실(室) 구획이 금지되어 있으나,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된다.


     - 이를 통해 30㎡이상 원룸형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어 도심내 2∼3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침실 구획된 원룸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11.6.3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도 ‘13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 자본금(3억원 이상), 기술자(1인 이상), 사무실 면적(33㎡ 이상)


     - 이는 신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도심내 주택건설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조치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법인의 경우 미분양된 주택만 매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리츠·펀드 등 법인은 신규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 공급 대상 법인은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로 한정하며,


     - 공급을 받은 법인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임대 의무가 부여되며,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 해당 법인에게는 임대용으로 우선공급되는 민영주택의 특정 層 또는 棟 전체를 일반 공급받는 자보다 우선하여 공급 가능하며,


     -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 또한 사업주체가 법인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한 경우에는 일반청약자가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게시토록 하였다.


     이는 리츠·펀드 투자를 통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법 시행령은 5월 25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주택공급규칙은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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