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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 사유 (2010. 2. 18)▤건축자료방 2010. 2. 25. 08:57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 사유
가. 한옥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16호 신설)
○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것 중 전통양식이 반영된 것을 한옥으로 정의
※ 현행
- 관련 규정 없음
□ 개정이유
○ 현행 건축법령에서는 한옥 건축 시 건축면적 등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 한옥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운영함에 따라 불필요한 민원 및 업무혼선 발생
○ 한옥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법률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옥의 보전․육성에 기여
나. 한옥의 개축, 대수선 기준 개선 및 기존 한옥의 특례 인정(안 제2조제3호 및 제3조의2 제4호, 안 제6조의2 제2항)
○ 한옥을 쉽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 시 지붕틀 범위에 서까래주)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한옥이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개축 및 대수선을 할 수 있도록 함.
주) 서까래 : 지붕판과 추녀를 구성하는 가늘고 긴 각재로서 지붕물매 방향으로 걸쳐대는 자재
※ 현 행
- 한옥을 포함한 기존 건축물의 지붕틀을 변경하는 행위는 개축 및 대수선에 해당되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한옥의 보수와 관련된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음
□ 개정이유
○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지붕틀의 해체․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에 포함 되어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고,
○ 낡고 오래된 기존 한옥의 경우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대수선 등 경미한 공사도 하기 어려움에 따라,
- 한옥에 대한 건축 기준을 개선하고 특례를 인정하여, 전통 주거문화 유산인 한옥의 계승․발전에 기여
다.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보완(안 제5조)
○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심의사항은 조례에 해당하는 건축과 같이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도 심의를 받도록 함.
※ 현 행
-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
□ 개정이유
ㅇ미관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나, 건축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건축물이 생겨남.
* 심의 대상 : 건축물의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행위
- 미관지구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대수선에 해당하는 외부형태 변경은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 필요
라. 첨단업종 제조시설의 건축규제 완화(안 제6조제1항제3호)
○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첨단업종의 제조시설”의 범위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로 하여 명확히 규정함.
※ 현행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의 제조시설
※ 관련 규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 마목>
2. 공업지역
마.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첨단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5>
- 첨단업종 :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질 제조업, 산업용 가스제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철강선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등
□ 개정이유
○ 첨단업종 제조시설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기준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인용한 첨단업종의 제조시설을 지자체에서는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민원인 불만 사례 발생(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마. 전통한옥 밀집지역내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안 제6조제1항제4호)
○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에서는 도로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 전통한옥 밀집지역에서는 도로 및 건축선 규정은 완화적용 되나 도로 너비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은 완화 받지 못함.
□ 개정이유
○ 우리나라의 전통 주거문화 유산인 처마의 구현 등 전통한옥의 아름다운 미를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
바.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안 제6조제2항제2호 다목)
○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리모델링 시 건축기준 완화 확대를 통해 자유로운 리모델링이 가능토록 개선
※ 현행
- 모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늘리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함.
□ 개정이유
○ 노후 건축물의 급증, 신축물량 감소로 인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필요.
○ 소형주택 리모델링시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기숙사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
사.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인정(안 제6조의2제2항)
○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따른 해당 지자체 조례 제정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
-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 규정 신설일인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도록 규정됨.
□ 개정이유
○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된 날과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된 날 사이에 건축된 건축물은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대지안의 공지 규정 신설 이전에 건축되어 동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도 특례를 인정하여 증축이 가능하도록 함.
아.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시 확인법령 추가(안 제10조제1항)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대상 규정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추가함.
※ 현행
- 해당 규정 없음.
□ 개정이유
○ 건축허가 시 소방법령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여 허가권자는 소방관서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나,
- 현행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서 확인하는 법령에는 소방법령이 누락되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자.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확대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절차 개선(안 제15조제5항제13호의2, 제15조의2, 제15조의3 신설)
○ 관광특구내 설치하는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함.
○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일과 함께 연장가능 여부 등을 알려주고,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로서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 중에 건축주가 그 존치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존치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신고대상은 7일전)까지 통보.
※ 현행
- 관련 규정 없음
□ 개정이유
○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관광특구내 설치하는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2년 또는 3년으로 되어 있어 만료일 30일전까지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만료일을 알려주어 건축주로 하여금 연장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 자칫 연장신청기간이 지나가면 건축주는 행정절차 위반으로 불이익(고발조치 또는 과태료)을 당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과 함께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알려주도록 하고,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주도록 함.
차. 건축사에 의한 설계 제외대상 확대(안 제18조)
◦ 건축사에 의한 설계대상 중에 「농지법」에 따른 농막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하도록 함.
※ 현행
- 「농지법」에 따른 농막도 건축사에 의한 설계대상에 포함
□ 개정이유
○ 농가에서 필요한 소규모 농막도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함에 따라 농가에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 완화 필요,
○「건축법」 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제66조(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및 제66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규정에 대한 유지․관리 규정을 보완함.
※ 현 행
- 유지․관리 규정이 없음.
□ 개정이유
ㅇ그동안 사후 확인․관리가 소홀이 되었던 건축법 제66조 규정과 새로이 신설된 건축법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의2 규정에 대한 유지․관리 규정 보완 필요
타. 피난층 개념 조정(안 제34조제1항)
○ 초고층 건축물주)의 경우 화재로부터 안전한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으로 인정함.
주)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 현행
- 건축물의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
□ 개정이유
○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층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합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합리적인 제도개선 마련 필요.
파. 초고층 건축물의 방화구획 설치 완화 및 공동주택 피난시설 종류 확대(안 제46조제2항, 제5항)
○ 이동식 물류설비 작업 활동을 위한 공간도 의무적으로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층은 지하층 외벽 면적의 4분의 1 이상이 외기에 개방되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방화구획 설치를 완화하도록 함.
○ 피난안전구역의 용도로 쓰이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은 방화구획 설치 대상에서 제외함.
○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경우 대피공간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 현행
-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에 방화구획 설치 기준 완화 적용
□ 개정이유
○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과 스카이라운지․로비 등의 용도로 쓰이는 부분은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 최근 연이은 물류창고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강화 하고,
- 초고층 건축물에 도입된 피난안전구역에는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 필요.
○ 아울러, 새로운 기술개발 등으로 생산되는 하향식 피난구 등 다양한 피난시설을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하. 건축물의 내화구조 설치대상 확대(안 제56조제1항제2호)
○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건축 하도록 함.
※ 현행
-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은 내화구조 설치 대상에서 제외됨.
□ 개정이유
○ 운동시설 중 체육관은 내화구조 대상이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등은 내화구조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사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됨.
거. 화재확산이 우려되는 창고 내부마감재료 사용제한(안 제61조)
○ 3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6천 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는 내부마감재를 의무적으로 난연성 이상의 재료로 사용하도록 함.
※ 현행
- 해당규정 없음.
□ 개정이유
○ 현행 규정상 창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마감재 제한규정이 없으나, 최근 연이은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창고에 대해서도 마감재 제한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너비 20미터 이상의 보행자, 자전거 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 상호간에도 정북방향 일조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토록 함.
※ 현행
-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만 정북방향 일조규정 완화 적용 가능
□ 개정이유
○ 현행 규정상 너비 20미터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 상호간에 대하여 정북방향 일조규정을 완화 적용하고 있으나,
-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도 정북방향 일조규정을 완화 하여 적용토록 할 필요가 있음.
더. 지역여건에 따른 건축물 피해 예방(안 제87조제7항)
○ 지역의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 해당 규정 없음.
□ 개정이유
○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이의 방지를 위한 제도 필요,
러. 바닥면적 산정기준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3호)
○ 리모델링시 외벽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마감재는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도록 함.
※ 현행
- 해당 규정 없음.
□ 개정이유
○ 리모델링시 미관향상, 열손실 방지를 위해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 벽체 중심선의 이동으로 바닥면적 산정기준이 달라져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바닥면적 산정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①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용도 신설(안 제2호 본문)
② 공동주택 중 기숙사에 ‘학생복지주택’ 포함(안 별표1제2호라목)
③ “안마원”의 용도 재분류(안 제3호 라목 및 제4호 타목)
④ “도시가스배관시설”과 “도시가스제조시설”의 용도 재분류(안 제3호 자목 및 제19호 아목)
⑤ “부동산중개업소”를 “부동산중개사무소”로 규정함(안 제4호 바목)
⑥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를 “대규모 점포”로 규정함(안 제7호 나목)
⑦ “투전기업소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행행위업소”를 삭제함(안 제15호 라목)
※ 현행
- 해당규정 없음.
□ 개정이유
○ 관계법령에 새로이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신설하고, 건축물의 용도관련 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
○ 한옥의 처마선과 외벽선을 구분하여 대지안의 공지확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 현행
- 한옥의 경우에도 대지안의 공지는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를 띄우도록 규정
□ 개정이유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도시에서 대지안의 공지 확보 규정으로 인해 한옥의 처마길이가 축소되어 왜곡된 형태의 한옥이 양산되는 문제 발생.
- 전통한옥의 외관을 보존하고 처마의 과학적인 기술성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 완화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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