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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관련 건축 규제 대폭 완화▤건축자료방 2009. 12. 17. 16:42
축사 관련 건축 규제 대폭 완화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사를 좀 더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축사 관련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읍·면 지역에서 짓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와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 등에 대해서는 건축 신고 때 제출하는 설계도를 건축사가 반드시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또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축사의 경우 건축 기간 동안 상주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함께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접하도록 돼 있지만 축사 등은 이 규정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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