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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건축자료방 2008. 9. 19. 07:16
1. 목적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는 기술적인 관리가 잘 되도록 체제가 정립되어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제도는 현장에서 시공계획의 수립,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공사시공상의 기술관리를 담당토록 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법 제40조)
(가)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
야 한다.(영 제35조제1항)
(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40조제3항)(가)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영 제
35조제2항, 별표5)① 공사예정금액 300억원 이상으로서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 :
기술사 또는 기능장, 특급기술자로서 동종공사의 시공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② 공사예정금액 200억원 이상인 공사 :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 한 자, 특급기술자로서 동종공사의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
③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 :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로서 동종공사의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
④ 공사예정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 : 기사 이상으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산업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고급기술자이상인 자, 중급기술자로서
동종공사의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 자
⑤ 공사예정금액 20억원 미만인 공사
㉮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초급기술
자로서 동종공사의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수행한자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전문건
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
할 수 있다.
다만,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① 별표5에서 "당해 직무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
령 별표 1의 기술분야(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 등)를 말한다.
② 별표5에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 함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당
해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말한
다.
③ 별표5에서 "시공관리업무"라 함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
는 업무를 말한다.
④ 별표5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
다.
①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및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영 제35조제2항)
② 건설업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영 제35조제3항)
㉮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인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군과 제주도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인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
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 이미 시공중인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제42조의 「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 및 제43조의 「건설공사표지의 게시」에 관한 제도는 정부의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99.4.15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제5,965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가 2000.1.12 법 개정으로 부활
[특수건축물 시공제한 관련법 개정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00.1.12 개정(2차)
- 개정일시 및 공포번호 : 일부개정 2000. 1.12 법률제6,112호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연면적 산정방법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
-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는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시공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적과 그 증가한 부분
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2000년 4월 18일)
대통령령 제16,790호
1. 개정이유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등록자의 건축물 시공행위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
모 이상의 건축물은 등록을 한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2000. 1. 12,
법률 제611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에 한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을 학교·학원·유흥주점·병원 및 숙
박시설 등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정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도록 함(영
제 36조)
나. 모법에서 다중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농업·축산업용 등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설을 농
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작업장·퇴비사·축사 또는 양어장 등으로 정하여 농
어민등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37조)
영 제3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②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③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④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⑤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⑥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영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①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 작업장 · 퇴비사 · 축사 · 양어장 기타 이
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②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
축물
③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 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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