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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차절차
    ★자료캐비넷 2008. 1. 12. 09:11
      대상
     
    사업용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차의 연령이 초과됐을 때 폐차할 수 있다.
    비사업용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해 폐차가 가능하다.
      구비서류
     
    개인소유 자동차 법인소유 자동차
    소유자의 폐차 요청 타인의 폐차 요청
    * 폐차 요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 원부(등본)
      (3일 이내 발급된 것)
    * 신분증
    *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
      해지증서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압류등록
      자동차의 경우)
    * 도장
    * 폐차 요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 원부(등본)
      (3일 이내 발급된 것)
    * 소유자인감 증명서
      (폐차용)
    * 대리인의 신분증
    *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
      (해지증서 자동차의 경우)
    * 대리인 도장
    * 폐차 요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 원부(등본)
      (3일 이내 발급된 것)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
      (해지증서 자동차의 경우)
    * 대리인 도장
    * 세금계산서
    * 법인인감증명
     
    자동차등록 원부는 전국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폐차사업장에서도 등록원부 확인이 가능하다.
    타인에게 폐차를 의뢰할 경우 구비서류에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권한위임장이
    추가된다.
     
     
      주의사항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려면 먼저 폐차를 시켜야 한다.
    무허가 폐차사업장에서 폐차를 시킬 경우 문제가 발생됐을 때의 책임은 모두 자동차
    소유주에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된 폐차사업장을 이용해야 한다.
     
    폐차인수 증명서는 허가된 폐차사업장에서만 교부된다.
    폐차시키려는 자동차에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이 해지되지 않았거나 차대번호 등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 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폐차할 수 없다.
     
    할부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해지해야만 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영업소에서 저당권말소 서류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폐차 후에는 반드시 말소등록을 해야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말소등록은
    폐차장에서도 가능하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자동차를 견인해야 할 경우에는 견인비용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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