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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행위허가
    ★자료캐비넷 2007. 9. 17. 15:26

    개발행위허가

     

    *정의

     

    개발행위허가란 도시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개발행위허가 받아 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원활히 하고 난개발 방지를 통하여 도시전체가 조화롭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채취
    •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함)
    • 녹지지역안에서 물건을 1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허가

     

    ▣ 개발행위허가의 특례

    다음과 같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할 수 있음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긴급조치
    •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녹지지역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함)의 설치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포장을 제외하며,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행위
    • 사도법에 의하여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의 토지분할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토지분할
    •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분할
    •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도시가 된 경우
    •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평면도(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설계도서(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토지형질변경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은 제외함)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허가절차

    허가신청(민원인) → 허가서 검토(시장·군수) → 허가여부 통보(15일이내)

     

    ▣ 토지형질변경시 용도지역별 면적제한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
    • 보전녹지지역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미만

      ▣ 공공시설의 귀속

     

    ·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여야 함

    ·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음

    ※ 공공시설 : 도로, 공원, 철도,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수도, 공동구, 하천 등

    * 근거 : 도시계획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준공검사

    - 개발행위중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준공검사시 구비서류

    · 준공사진
    · 지적측량성과도
    ·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허가권자인 시장·군수는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기타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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