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검사2부 LPG사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준입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액화석유가스 사용 배관의 도색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5 제1호가목4) 및 KGS Code FU431 2.5.10에 의해 가스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관의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색 및 표시를 하여야 하며 지상배관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건축물의 내벽,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에서 1m의 높이에 폭3cm의 노란색 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을 노란색 이외의 다른색으로도 표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검사2부 김상준 과장 전화 : 043-714-3332 메일 : ksd19@kgs.or.kr
고객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가스안전 서비스 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