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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건축자료방 2009. 8. 11. 18:24

    여수시 고시 제2009 -126호


    여수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수시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주유소)의 등록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8.  11.



                     여    수    시    장




    여수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석유류 및 석유대체연료유의 원활한 수급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산       업을 합리적으로 조정 육성하고 주민의 안전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       록) 및 같은법 제11조(조건부 등록 등) 의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주       유소) 및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       료주유소)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등록 요건)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세부 등록요건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주유소는 이 고시에 의한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여수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

     1. 도로와의 관계

     가. 주유소 진‧출입로는 폭 8m이상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

     나. 주유소 진‧출입로가 있는 부지면의 길이 20m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주변환경과의 관계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부대시설의 외벽과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

        경계선)과는 수평거리로 2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1) 공동주택

         2) 경로당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의 외벽과

        주유소의 담 또는 벽 (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

        경계선)과는 수평거리로 50m이 상 떨어져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 영유아보육시설

         2) 학교

         3) 대규모점포

         4) 의료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

        6) 철도역사

     3. 공중화장실 설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


    ※ 용어의 정의


    ○ 공동주택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 경로당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

    ○ 영유아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 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대규모점포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점포

    ○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9호관련 건축물로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터미널 및 공용터미널

    ○ 철도역사 :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역사(驛舍)

    ○ 부대시설 : 주택건설기준에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설비,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건축물 및 부속용도     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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