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건축자료방 2009. 8. 11. 18:24
여수시 고시 제2009 -126호
여수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수시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주유소)의 등록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8. 11.
여 수 시 장
여수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석유류 및 석유대체연료유의 원활한 수급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산 업을 합리적으로 조정 육성하고 주민의 안전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 록) 및 같은법 제11조(조건부 등록 등) 의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주 유소) 및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 료주유소)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등록 요건)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세부 등록요건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주유소는 이 고시에 의한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여수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
1. 도로와의 관계
가. 주유소 진‧출입로는 폭 8m이상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
나. 주유소 진‧출입로가 있는 부지면의 길이 20m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주변환경과의 관계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부대시설의 외벽과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
경계선)과는 수평거리로 2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1) 공동주택
2) 경로당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의 외벽과
주유소의 담 또는 벽 (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
경계선)과는 수평거리로 50m이 상 떨어져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 영유아보육시설
2) 학교
3) 대규모점포
4) 의료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
6) 철도역사
3. 공중화장실 설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
※ 용어의 정의
○ 공동주택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 경로당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
○ 영유아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 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대규모점포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점포
○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9호관련 건축물로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터미널 및 공용터미널
○ 철도역사 :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역사(驛舍)
○ 부대시설 : 주택건설기준에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설비,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건축물 및 부속용도 의 시설
'▤건축자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차장내 방범설비 설치 세부지침 (0) 2009.08.18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의 범위에 관한 업무 지침(2004. 7. 31) (0) 2009.08.18 오피스텔 건축기준 (2009. 1. . ) (0) 2009.07.20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0) 2009.06.23 여수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 2009.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