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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2012엑스포 도시 여수 2008. 6. 19. 10:18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 2008.6.13 대통령령 제2082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박람회 직접시설)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와 직접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제여객터미널 및 그 부속시설

      2. 전시지원시설을 설치한 해상부유식(해상부유식) 구조물

      3. 모노레일 등 박람회장 내의 이동시설

      4. 환승주차장 등 박람회장 관련 교통시설


    제3조 (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ㆍ안전 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안전대책본부(이하 “안전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고 한다)와 안전대책본부가 담당하여야 할 대테러ㆍ안전 대책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위원회의 업무

        가. 박람회 직접시설에 대한 경비, 출입통제, 질서유지 및 안내

        나. 그 밖에 박람회 종사자 및 관람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안전대책본부의 업무

        가. 박람회와 관련한 대테러ㆍ안전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박람회 직접시설 외곽의 경비ㆍ치안 및 교통관리 등의 지원

        다. 그 밖에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대테러ㆍ안전 대책

      ③ 국가정보원장은 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직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

      ③ 기금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5조 (수익사업)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박람회장 입장권 판매사업

      2. 광고사업(「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제외한다)

      3. 시설임대사업

      4. 그 밖에 조직위원장이 박람회의 효율적인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 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박람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법 제22조제2항제20호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여수세계박람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및 여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의 국토해양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3.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4.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부지사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5. 여수시의 부시장

      6. 조직위원회 기획조정실장

      7.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직접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직접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요

      2. 박람회 직접시설 설치ㆍ이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박람회 직접시설 부지조성계획

      4. 박람회 직접시설 건립계획

      5. 박람회 직접시설의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 박람회 직접시설의 사후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

      7. 그 밖에 박람회 직접시설과 관련하여 조직위원장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직위원회는 직접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직접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 ① 조직위원회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직접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박람회 관련시설 면적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3. 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정산)에 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지형 또는 지질의 사정으로 인하여 박람회 관련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제12조 (박람회 직접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직접시설과 교통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이 박람회 개최시기에 맞추어 완료될 수 있도록 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우선적으로 이행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주민의 의견 청취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이하 “조성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를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송부받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전국이나 해당 도ㆍ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ㆍ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성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대나무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절토)ㆍ성토(성토)ㆍ정지(정지)ㆍ포장(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제3호에 따른다.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유어(유어)

      6. 토지분할


    제15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제1호 및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8.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② 법 제28조제3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및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및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직접시설사업”이라 한다) 또는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하 “지원시설사업”이라 한다)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직접시설사업구역 또는 지원시설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 직접시설사업구역 또는 지원시설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6.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직접시설사업 또는 지원시설사업 총사업비의 자기자본 조달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이며, 법인이 3 이상의 복수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개 출자자 지분율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


    제16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접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4. 계획평면도, 단면도,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

      5. 사업시행기간

      6. 자금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8.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

      9.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10.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내용이 직접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의 적정성

      3. 계획평면도, 단면도,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③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을 말한다.

      1. 박람회 관련시설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 변경

      3.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기간 변경

      4. 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중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운영계획) 법 제3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에서의 운영ㆍ개발사업 시행기간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지원 내용


    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지원시설사업구역의 면적 또는 규모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계획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4. 지원시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8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8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지원시설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원시설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공보에 그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시설사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2.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토지등의 매수계획

      4.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

      5. 사업시행기간

      6. 자금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8.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

      9.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10.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부칙 <제20822호,2008.6.13>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직접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서식2 지원시설사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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