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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원지에 자연휴양림, 수목원 설치 허용”
    ▤건축자료방 2008. 1. 14. 17:52
    “유원지에 자연휴양림, 수목원 설치 허용”
    14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

    앞으로는 자연휴양림·수목원도 유원지안에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운동장 내에도 공연장·집회장·전시장 등의 수익시설설치가 허용됨.

    건설교통부는 국민여가수요 변화에 맞추어 유원지 및 운동장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08.1.14(월) 자로 공포된다고 밝혔음.

    금번에 공포되는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그동안 유원지내 설치가능한 시설에서 제외되었던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을 주 5일제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와 보건휴양에 대한 관심 확산 등 최근 변화된 국민의 여가수요에 맞게 설치가능한 시설로 허용하기로 하였음.

    최근 자연휴양림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 등 보건휴양에 대한 관심을 적기 반영하여 보건휴양 서비스 증진 등 국민의 여가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한편, 10만㎡이상 100만㎡미만의 운동장에도 설치공간을 제한하지 않고 공연장1), 집회장2), 전시장3) 등 수익시설의 설치를 확대 허용하기로 하였음.

    * 현재 10만㎡이상 100만㎡미만 운동장의 경우에는 운동장의 하부공간 또는 지하공간으로 한정하여 수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1) 공연장 :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등
    2) 집회장 : 예식장·회의장   
    3)
    전시장 : 미술관·과학관·기념관


    수익시설의 확대허용은 운동장의 유휴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시민에게 문화공간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운동장 관리에 필요한 재정의 확충으로 운동장 적자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외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진입도로에 연결할 수 있는 도로에 시·군도를 추가하고, 체육시설의 진입도로 기준을 완화(폭 10m이상 → 8m이상)하여 불필요한 산림훼손 방지와 원활한 시설확충을 도모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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