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1.29. 2002헌마235 전원재판부 【건축물대장직권말소취소】
[헌공제89호]
【판시사항】
이 사건 건축물이 이미 철거된 이후 행해진 피청구인의 건축물대장직권말소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 상황 및 예외적 상황에 대한 검토)
【결정요지】
건축물대장은 원칙적으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에 대한 등재행위 등은 일반적으로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어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고, 건축물대장의 말소행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새로이 제한되는 형성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직권말소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개별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직권말소행위가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예외적 상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검토해야 할 것인데, 관계 법령에 의하면 기존건축물의 용적률이나 숙박업에 관련된 기득권 등에 관한 예외의 인정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건축물이 현실적으로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이 철거된 이후에 행해진 이 사건 직권말소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기득권 등이 새로이 제한되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1997. 12. 5. 건설교통부령 제12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참조판례】
가.헌재 2003. 6. 26. 2002헌마543,헌재 1997. 12. 19. 97헌마317, 판례집 9-2, 751, 760,헌재 2000. 8. 3 1. 99헌마602, 판례집 12-2, 247, 252 / 나.대법원1998.2.24. 선고 96누5612 판결공보 1998. 4. 1. (55),대법원 2001.6.12. 선고 99두7777 판결, 공보 불게재,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두8005 판결, 공보 2003. 12. 1. ( 191),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