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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칠거지악과 삼불거
    ※잡동사니 2007. 12. 5. 12:00
    칠거지악이란 말 들어봤지? 전통시대 남성이 일방적으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사유를 "칠거(七去)" 혹은 "칠출(七出)"이라 이름 지어놓은 조건이야. "공자가어"란 책에 처음 나온다고 하고 조선 초기 법제로 통용되던 "대명률"에도 적혀 있다고 해. 내용을 보면,
    •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 (不順父母)
    • 아들이 없음 (無子)
    • 음탕함 (不貞)
    • 질투함 (嫉妬)
    • 나쁜 병이 있음 (惡疾)
    • 말이 많음 (多言)
    • 도둑질을 함 (竊盜)
    일곱 가지야. 지금 보면 참 웃기지도 않지! 요즘 같으면 과연 이혼 안 당할 여자가 있을까 싶어. 딴 건 몰라도 "질투"와 "수다"에서 대부분 걸리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사유에 해당되어도 이혼할 수 없는 조건이 있었대. 그게 "삼불거(三不去)" 혹은 "삼불출(三不出)"이라고,
    • 내쫓아도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
    • 함께 부모의 삼년상을 치른 경우
    • 전에 가난하였으나 혼인한 후 부자가 된 경우
    는 예외였다는 거야.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일방적으로 이혼하려다 삼불거에 걸려 처벌 받고 다시 살게 된 남자들 얘기가 여러 번 나온대. 조선 말기에 제정된 조선조 최후의 법전인 "형법대전"에는 "무자(無子)"와 "질투(嫉妬)"는 부당하다 하여 빼고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금지하여 "오출사불거(五出四不去)"로 바꿨다는군. 그래봐야 현대여성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기 이를 데 없는 규정이지만 당시엔 나름대로 결혼은 신성하니 가능한 깨지 않아야 한다는 유교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기 위한 규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 아이러니하게도 전통시대에 비해 훨씬 행복해야 할 현대인의 결혼생활이 여전히 문제가 많은 걸 보면 지금도 비슷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해. 사실 현대인은 결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 그래서 내 맘대로 현대인의 신칠거지악과 삼불거를 한 번 만들어 봤어. 들어 봐. 아,참! 이건 남녀 공통으로 해당되는 규정이야.
    • 양가부모, 배우자의 친지,친구들을 잘 대해주지 않음 
    • 아이를 함께 키우지 않음
    • 성생활을 소홀히 함
    • 도박, 음주, 폭력이 심함
    • 불륜을 저지름
    • 대화가 없음 (無言)
    • 범죄를 저지름
     하는 김에 삼불거도 한 번 만들어 보자구. 위의 사항에 해당되어도,
    • 심신이 병든 경우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이혼할 수 없다
    • 성인이 안 된 자식이 반대하면 이혼할 수 없다(애들이 무슨 죄가 있나,책임져라^^)
    •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이혼할 수 없다
     말해 놓고 보니 좀 공허하네. 요즘 세상에 이혼하겠다는데 이유가 어디 있으며 무슨 수로 말릴 수 있겠어. 그래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한다면 결혼생활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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