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접도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
박주흥
2011. 1. 21. 06:51
접도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 2011.01.18 09:06:46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보면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송유관. 열수송시설. 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는 허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들 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행위도 가능한지 여부?
000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 제49조제3항에 따르면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법시행령46조제3항 및 도로법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기공급시설 등의 설치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건축물의 건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02-2110-8734 담당 정범희)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