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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령]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박주흥
2009. 3. 10. 09:53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1. 단일용도의 시설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복합용도의 시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위 (1)항의 단일용도 시설물의 건축연면적의 합계(Swa)가 10,000㎡이상인 복합용도의 시설물(동일 시설물 안에서 위 (1)중 2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한다. ![]() 여기서 는 각 시설물의 용도별 건축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는 각 시설물의 교통영향평가대상 최저규모(㎡) ※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약식평가의 전제조건 : 기교통영향평가서가 약식평가가 아니여야 하며, 협의내용통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시행령 별표1 비고. 제1호~제3호] 영향평가의 일반사항 제1호. 대상사업의 범위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인가⋅허가⋅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함. 제2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승인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봄. 제3호. 하나의 사업이 2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얻고자 하는 시기로 함. [시행령 별표1 비고. 제6호] 교통영향평가분야의 특례사항(약식평가) 제6호. 교통영향평가분야의 특례사항 가목. 교통영향평가협의 후 준공된 사업⋅시설 확장시 준공면적+확장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 (1) 사업 : 면적의 30% 초과확장 및 확장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 증가 (2) 항만건설사업 : 기존 연간하역능력의 30% 초과 증가 (3)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 정거장 추가건설, 노선 복선화, 기존 정거장연면적의30% 초과증축 (4) 도로건설사업 : 그 도로(차도와 보도 포함. 이하 같다)의 건설구간내 ICㆍJC 및 교차부분의 도로면적 합계가 기존면적 합계의 30% 초과 증가. (다만, 도로폭이 12m 미만의 도로만으로 접속하여 교차로 발생시 ICㆍJC 및 교차부분의 도로면적에 합산하지 않음.) (5) 시설 : 건축연면적/부지면적의 합계의 증가가 30% 초과 증축 및 확장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 증가 나목. 준공된 시설의 용도변경시 용도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따라 교평 대상여부 결정. 다목.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사업 또는 시설이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관련 시▪도지사의 협의결과에 따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
사목. 시설의 용도가 교통영향평가 협의대상시설의 용도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용도 적용가능. 아목. 사업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규모 미만이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의 경우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영향평가 실시. (1) 사업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후에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경우 -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변경,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2) 사업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후에 별표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가) 별표1 개정당시에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으로서 -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사업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당시 규모보다 30%이상 증가되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나) 별표1 개정당시에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규모가 당해 사업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당시 규모보다 30%이상 증가하거나 30%미만일 경우에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자목. 사업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전체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함. ※ 사업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후 별표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1) 개정당시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으로서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당해 사업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당시 규모보다 30% 이상 증가하여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 (2) 개정당시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변경,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당해 사업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당시규모보다 30%이상 증가하거나 30%미만일 경우에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차목. 아목(2) 및 자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사업규모가 30%미만으로 증가되었음에도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게 되거나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사업규모가 30%미만으로 증가되고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사업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출처 : 아름다운 도시
글쓴이 : 가화건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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