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료방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
박주흥
2008. 9. 1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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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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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제42조의 「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 및 제43조의 「건설공사표지의 게시」에 관한 제도는 정부의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99.4.15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제5,965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가 2000.1.12 법 개정으로 부활 [특수건축물 시공제한 관련법 개정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00.1.12 개정(2차) - 개정일시 및 공포번호 : 일부개정 2000. 1.12 법률제6,112호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연면적 산정방법 ![]() -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 -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는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시공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적과 그 증가한 부분 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2000년 4월 18일) ![]() 1. 개정이유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등록자의 건축물 시공행위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 모 이상의 건축물은 등록을 한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2000. 1. 12, 법률 제611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에 한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을 학교·학원·유흥주점·병원 및 숙 박시설 등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정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도록 함(영 제 36조) 나. 모법에서 다중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농업·축산업용 등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설을 농 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작업장·퇴비사·축사 또는 양어장 등으로 정하여 농 어민등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37조) 영 제3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②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③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④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⑤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⑥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영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①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 작업장 · 퇴비사 · 축사 · 양어장 기타 이 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②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 축물 ③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 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